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정보

2022년 최저시급은? 임금,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by overgrown 2022. 1. 12.
반응형

2022년 최저시급은? 임금,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2021년 7월 12일 심의 의결일 합의 후, 8월 5일 최저임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인 여건, 고용상황 등 저임금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2022년, 시급이 올라가서 소상공인들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최저시급
2022년-최저시급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주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춰주지 못하거나 낮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알려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1년에 비해 약 5.1%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최저임금
2022년적용-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연봉 정리>

 

1) 2022 시급, 일급

시급은 9,160원이고 일급은 9,160 x 8시간= 73,280원 입니다.

 

2) 2022 주급

9,160원 x 48시간 = 439,680원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48시간)

 

3) 2022 월급

월급 = 9,160원 x 1개월(209시간) = 1,914,44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주 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 최저임금- 209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4) 2022 연봉

1,914,440원 x 12개월 = 22,973,280원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계산방법 바로가기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도별(10년) 최저임금(인상률)>

 

적용연도 시급 일급(8시간) 월급(209시간) 인상률(인상액)
2022 9,160 73,280 1,914,440 5.05(440원)
2021 8,720 69,760 1,822,480 1.5(130원)
2020 8,590 68,720 1,795,310 2.87(240원)
2019 8,350 66,800 1,745,150 10.9(820원)
2018 7,530 60,240 1,573,770 16.4(1,060원)
2017 6,470 51,760 1,352,230 7.3(440원)
2016 6,030 48,240 1,260,270 8.1(450원)
2015 5,580 44,640 1,166,220 7.1(370원)
2014 5,210 41,680 1,088,890 7.2(350원)
2013 4,860 38,880 1,015,740 6.1(280원)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 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까지만 적용.

 

 

2)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x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단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3) 2022 주휴수당?

 

9,160원(시급) x 8시간(주휴 시간) = 73,280원

(2021년 대비 3,520원 올랐습니다.)

 

1개월(4주)- 총 293,120원

 

 

더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시급, 임금, 주휴수당을 정리해봤습니다. 

조만간 곧 시급 만원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